문제가 발견된 건 2023년 정기 기사 1회 실기시험입니다. <br /> <br />정기 기사란 단어가 생소하기도 하실 텐데 정기 기사 시험은 건설기계설비사나 건축기사, 산림기사, 대기환경기사, 용접기사, 전기기사 등 각종 산업과 서비스, 기술에 관련된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말 치러진 1회 실기시험에서도 95개 자격증 관련 시험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서울 연서중학교 시험장에 시험을 본 61개 자격증 관련 응시생 609명의 시험지가 채점 전 파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실기시험 이후 해당 시험지가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,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채점센터로 인계되지 않고 파쇄된 건데요. <br /> <br />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수봉 이사장은 채점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며, 조금 전인 11시 10분,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 이사장은 우선,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,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생에게 피해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, 응시생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특별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단은 일단, 연서중학교에서 시험을 본 응시생 609명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자격증을 따서 공무원 시험 등 다른 시험에 응시하려 한 수험생들의 경우,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면 안 될 텐데요. <br /> <br />다음 달 1일부터 4일 사이 실기시험을 다시 보는 수험생들은 원래 합격자 발표일인 6월 9일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일에서 4일 사이 추가 응시를 할 수 없는 수험생은 6월 24일과 25일 가운데 날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합격자 발표는 늦어지지만 2차 시험과는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추가 기회는 그대로 확보됩니다. <br /> <br />원거리 응시자는 인근 공단 지사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할 예정인데, 추가 응시를 원치 않으면 응시료를 환불해 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어 이사장은,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다른 곳도 아닌 국가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인 자격 시험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,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52312100831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